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제가 오는 9월부터 대폭 완화되고 설치비·운영비 지원도 강화되어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되므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6월 끝나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올 4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사업장 용도보다 고가임)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던 것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전경련이 적극적으로 지원(올해 3개소 설치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