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 매뉴얼을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감사원이 2007~2010년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총무와 인사ㆍ노무, 재무, 계약ㆍ구매ㆍ재산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리해 감사의 직무수행 때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방만경영과 관련한 사례를 대규모 예산낭비와 도덕성 해이, 집단이기주의, 허술한 통제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사전예방 감사를 위한 감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사매뉴얼은 감사계획 수립에서 감사결과 사후조치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례는 감사부서에서 위험요인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함으로써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