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선임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4일 잘만테크는 이해영 외 1인이 12기 주총에서 긴급발의로 선출된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잘만테크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선임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4일 잘만테크는 이해영 외 1인이 12기 주총에서 긴급발의로 선출된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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