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누스, 이효리 전소속사에 2억7000만원 배상"

입력 2011-07-22 15:03 수정 2011-07-22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이하 법원)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게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은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바누스가 이효리 4집 앨범에 수록한 6곡은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그대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CJ E&M은 이효리의 앨범 활동을 중단했으며 국내 업체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은 말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59,000
    • -0.08%
    • 이더리움
    • 4,745,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54%
    • 리플
    • 2,030
    • +6.34%
    • 솔라나
    • 324,500
    • -0.18%
    • 에이다
    • 1,376
    • +5.36%
    • 이오스
    • 1,116
    • -1.85%
    • 트론
    • 276
    • +1.85%
    • 스텔라루멘
    • 713
    • +1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0%
    • 체인링크
    • 25,090
    • +7.31%
    • 샌드박스
    • 866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