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 “이혼 위자료 못 줘!”

입력 2011-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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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제네거 부부 양육권 포기 못해

불륜 사실이 들통나 결별하게 된 슈워제네거 부부의 이혼소송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64)는 21일(현지시간)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56)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워제네거는 얼마 전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불륜 관계의 여성과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혼을 진행해 왔다. 슈워제네거 부부는 법정 다툼 없이 이혼 소송을 합의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슈워제네거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슈라이버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라이버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4명의 자녀 중 미성년자인 두 아들의 양육권과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장에는 별거 시작 시점을 밝히지 않은 두사람이 공동 양육권을 원한다고 적혔다.

슈라이버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슈워제네거의 재산에서 반을 나눠받도록 되어있다. 슈워제네거 부부는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네디 가문 출신인 슈라이버는 NBC 방송기자로 일하다 1986년 슈워제네거와 결혼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한 슈워제네거가 2003년 성추문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을 적극적으로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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