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오는 25일부터 지난 1월과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 업체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해야 한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청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