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제공한 바누스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7-23 0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CJ E&M은 해외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표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표절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 중단돼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11,000
    • +0.29%
    • 이더리움
    • 4,744,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3.57%
    • 리플
    • 2,030
    • -4.96%
    • 솔라나
    • 355,400
    • -0.53%
    • 에이다
    • 1,477
    • -1.6%
    • 이오스
    • 1,165
    • +9.91%
    • 트론
    • 301
    • +4.15%
    • 스텔라루멘
    • 787
    • +30.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0.15%
    • 체인링크
    • 24,640
    • +5.62%
    • 샌드박스
    • 838
    • +5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