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 처방 실적을 높이려다 적발된 7곳의 제약사 131개 품목의 약품가격이 최대 20% 인하된다. 이번 약가 인하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7곳의 의약품 131개 품목의 가격인하안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가 인하 품목으로는 동아제약의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약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20% 인하), 한미약품의 고혈압약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등 61개 품목,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정’과 ‘애니디핀정’ 등 16개 품목을 포함했다.
또 영풍제약의 고지혈증약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20% 인하), 일동제약의 위장약 ‘큐란정’ 등 8개 품목,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타졸캡슐’ 등 10개 품목(20% 인하), 한국휴텍스제약의 고혈압약 ‘액시티딘캅셀’ 등 9개 품목에게 적용한다.
스티렌의 지난해 매출은 877억원을 기록해 동아제약의 처방약 가운데 알짜 제품이다. 딜라트렌 역시 671억원으로 종근당의 매출 1위를 차지한 효자 품목이다.
약가 인하 폭이 20%로 결정되면 스티렌은 연간 175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딜라트렌의 경우 6.25㎎만 해당해 지난해 조제액 103억원의 20%인 2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미약품도 연간 처방액 405억원의 효자 품목이 내부 처방 1위인 아모디핀정이 인하대상이 됐으나 인하율이 낮게 책정돼 총 61개 품목의 인하액은 수십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제약사들은 약품가격 인하와 관련 지난 5월 열린 1차 회의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대량으로 접수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품가격 인하율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약품의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0.65∼20%에서 결정된다. 이중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은 최대 비율인 20%가 적용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는 영업사원이 개별적으로 벌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약품가격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 인하한느 것은 부당한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약품가 인하 조치는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는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것이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