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갈취하고 해외도피하면 ‘여권 무효화’

입력 2011-07-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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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는 비자 효력 정지

경찰청은 다수 서민을 상대로 유사수신이나 소액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을 우선 송환하기로 하고 최근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유사수신 등 소액 다중 사기 범죄는 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중범죄이지만 국내와 해외 법 집행기관 및 인터폴 등과 협력이 필요한 일반적인 국제범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해 해외로 도피하면 법 집행의 사각지대로 놓여왔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을 대상으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소지한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하고 외교통상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양 기관의 협의안이 실행되면 해외 주재 공관은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 혐의자의 여권 발급·재발급 요청을 조만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기한이 남은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즉 여권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되고 기한이 만료되면 연장도 차단돼 현지에서 외국인으로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여권법과 동법 시행령 상 이 같은 조치는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실제 실행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 이었다”면서 “서민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강도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상범죄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 등 서민 상대 다액 경제사범, 인터넷 소액결제 사기 사범, 우리 국민을 외국으로 유인해 납치·감금 후 금품을 갈취하는 해외 거점 조직폭력 및 인질강도범이다.

경찰이 외교부에 범죄인 명부를 제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요청하면 외교부가 해외 공관과 해당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국가의 경우 여권 무효화와 동시에 비자까지 동시에 취소돼 현지에서도 국내와 다름 없이 이동 등의 자유를 제약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와 함께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국인 도피사범 추적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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