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간 인수가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해져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할 수 없게돼 다른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져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저축은행그룹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공동펀드로 위장한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 또는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하는 등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저축은행 계열이 공동 투자한 사모펀드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사모펀드에 대해선 대출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단독펀드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적용된다.
SPC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거절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지금까진 저축은행이 스스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판단 아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초 유동성 부족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미리 부당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예금 순유출 규모가 총수신의 1%를 넘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량저축은행에 대출한도를 풀어준 8․8 클럽이 폐지되면서 대출한도는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개인 6억원 등 3단계로 차등화된다.
이 한도를 넘는 대출은 앞으로 2~3년 안에 모두 회수해야 한다. 같은 PF 사업장의 여러 사업자에 대출한 것도 3단계 한도 차등화와 마찬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행 2단계(3000만원, 500만원)에서 3단계(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로 바뀐다.
개정안은 이 밖에 BIS 비율 반기별 공시, PF 대출, 과태료처분 내역 등 공시항목 추가 , 계열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