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인권침해”

입력 2011-07-2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특별시가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를 내면서 합성한 아동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모(49)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인 명예는 기본권을 가진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52,000
    • +2.89%
    • 이더리움
    • 4,962,000
    • +8.32%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5.69%
    • 리플
    • 2,055
    • +8.85%
    • 솔라나
    • 331,500
    • +5.07%
    • 에이다
    • 1,424
    • +12.57%
    • 이오스
    • 1,134
    • +5.59%
    • 트론
    • 279
    • +4.89%
    • 스텔라루멘
    • 694
    • +1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3.88%
    • 체인링크
    • 25,250
    • +6.41%
    • 샌드박스
    • 85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