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대적 쇄신대책 마련

입력 2011-07-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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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감사위원 임명제청시 원천배제

감사원이 25일 대대적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청렴성 제고 차원에서 피감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개별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 보고는 물론,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등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논란을 막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정당가입이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인 등은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감사수요에 적극 대응키 위해 사회복지감사국과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단행키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쇄신대책과 운영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의혹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감사원의 신뢰성과 위상이 저하된 데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건 원장의 강력지시에 의해 마련됐다.

감사원은 우선 내부 규범인 감사활동수칙과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자료수집이나 예비조사, 실지감사 등 감사기간에 감사장소 이외의 곳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포함했다.

또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감사원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감찰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상담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원장이 직접 비리·압력·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최근 전 직원이 ‘바른 감사인 클린 서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직원도 이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심위원 지정 시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올리기 직전으로 늦추고, 지도감사위원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로 ‘감사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등 공식 소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고서·심의기능 간소화 등 감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감사품질관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ㆍ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ㆍ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ㆍ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ㆍ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전략감사계획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달 사회복지감사국과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각각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감사원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부응키 위해 이 같은 쇄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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