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납부지연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26일까지 연장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후 2시35분부터 접속 폭주 등으로 인터넷 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장애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연동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접속자가 몰리면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대부분 중간에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경우에는 장애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마감일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 납부 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세금은 부가세를 비롯한 자진납부분 국세와 체납 국세를 포함한 국세 고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