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가 넘는 불법 고금리 사채의 이자를 국가가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불법 사채 이자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불법 고금리 사채와 유사 수신행위는 대부업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사채수익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 사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계기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돌려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불법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불법 이자를 몰수해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강기갑, 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명이 정부 추진안과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