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접수된 민원발생건수를 연2회 공개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민원발생의 투명한 공개로 금융회사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6일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그대로 공개하는 ‘네임앤쉐임(Name & Shame)’ 공시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에 우선 실시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처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민원에 대한 처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매기는 민원발생평가등급, 분쟁 관련 소송제기 현황 공표를 시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정보 공개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민원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민원 발생의 절대 건수만 공개하지 않고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을 동시에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