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거래소가 주식매매에 대해 독점했지만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개념의 거래소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ATS란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주식 유통시장의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을 키우려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본시장 인프라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외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이 핵심 IB업무 뿐만 아니라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PI·프라임브로커 등 위험 인수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는 120여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80여개, 유럽 20여개 등이다. ATS 주식거래 비중은 미국 42%, 유럽 30% 등이다.
아시아는 이 비중이 아직 1.1%에 불과하지만 최근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ATS를 도입했다.
현재 국내 증권회사는 단순한 위탁매매·중개 영업이 치중해 전통 IB업무에 겨우 진입한 상태다.
금융위 측은 “해외 여러 나라들이 ATS로 증시 효율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거래소 독점체제로는 국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TS는 거래방식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경쟁매매까지 가능하지만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거래소로 전환된다. 또한 ATS에는 거래소와 달리 상장,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의 청산ㆍ결제기능도 한국거래소만 맡는다. 기존 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TS는 특정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거래소처럼 주식보유 한도가 있지만, 비율은 다르다.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ATA에 대한 1인당 주식보유 한도는 15%로 설정됐다. 금융기관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완전 자회사 지분 형태로 ATS 주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