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은 앞으로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 돼야 프라임브로커,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 역할을 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은행을 자본시장법상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법적 개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정의하고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돼야 투자은행으로 인정된다.
즉 국내 증권사들이 프라임 브로커 업무시 파생, 일반 상품 등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의 투자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려면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대형 증권사들 중 상위 5개 증권사의 자기자본 평균은 2.7조원으로 3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했다”라며 “법 개정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며 추가 상향 조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자 및 융자, M&A자문, IPO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프라임 브로커 업무시 파생, 일반 상품 등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의 투자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IB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프라임브로커 업무 제공 표준계약(PBA)에 대해 체결 의무를 부과해 감독상ㆍ자율규제상 보완장치 등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