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기가 작은 가로형 간판을 달거나 설치할 때도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5㎡ 이하 가로형 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의 세로형 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할 때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5㎡ 이하 가로형 간판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량 제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 상가와 슈퍼마켓, 음식점, 학원 등이 들어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간판 설치 위치와 규격을 명시한 간판표시 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가 많이 나오는 상황을 반영해 광고물 종류를 16가지로 묶어두지 않고 시도지사가 추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차체 광고도 지금은 측면의 절반 이내에만 허용되지만 앞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도 가능해진다.
다만 면적의 2분의 1 범위는 지켜야 하고 차 지붕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안되며 버스 앞면과 뒷면은 버스 번호나 경로 등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므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지하철뿐 아니라 KTX 등 철도차량 밖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 등에서 자전거에 광고물을 부착해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자전거에도 광고가 허용된다.
업소별 간판 설치 수량이 3∼4개로 정해져 있는 것을 시도 지사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에 따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