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의 특별자산 투자의무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투자대상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익률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준수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부동산펀드가 설정된 후 투자대상을 선정해 자산으로 편입하기까지 행정적 절차에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의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업계 요구를 수렴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의무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의무기간이 늘어난 것은 수익률 제고 보다는 운용의 안정성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대상을 리서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매물에 대한 경쟁력 여부는 펀드 설정 전부터 검토하기하기 때문에 투자의무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수익률이 크게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가격 오르내림이 크기기 때문에 투자의무기간이 길어지면 물건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어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