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열차사고 사망자 배상금 50만위안

입력 2011-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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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이 50만위안(8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원저우(溫州)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는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 린옌 가족이 50만위안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배상금 합의는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된 첫 배상 조치다.

앞서 지난 23일 저장(浙江)성 원저우 부근 솽위(雙嶼)에서 고속열차 D3115호와 D301호가 추돌해 객차 4량이 15m 고가철도 아래로 추락하면서 3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200여명이 넘는 상태다.

중국 정부는 오는 27일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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