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입력 2011-07-26 16:16 수정 2011-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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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과 임야, 주차장, 창고를 영업장으로 불법사용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했다.

위법행위별로 살펴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겅 3건 △무단 건축 10건 △무단 가설물설치 12건 등 총 29건이다.

서울시는 검찰의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외곽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위법행위가 용이한 반면 단속은 쉽지 않다"면서 "특사경을 통해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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