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네프로아이티, 박태경씨가 122억원 횡령

입력 2011-07-26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프로아이티는 7월5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만다린웨스트측의 협상대리인 박태경씨가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청약증거금 약 122억원을 횡령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30%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중 약 66억원은 출금거래 정지가 돼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약 56억원에 대해 현재 회수 가능여부를 파악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에 남아있던 청약금 27억여원은 7월20일 경찰의 협조를 통해 계좌출금정지를 해제해 청약계좌의 입금비율기준으로 입금자에게 환급조치를 완료했고, 회수가능금액 66억원 중 7월25일 2차로 지급정지를 취한 타계좌로부터 기업은행으로 이체받아 27억6000여만원이 환급조치 완료됐다. 현재 미환급액은 총 94억2801만원이다.

네프로아이티는 위 약 56억원이 입금된 타계좌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위 금액의 출금경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8,000
    • -1.05%
    • 이더리움
    • 3,085,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45%
    • 리플
    • 2,113
    • -1.63%
    • 솔라나
    • 129,600
    • +1.33%
    • 에이다
    • 403
    • -0.25%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71%
    • 체인링크
    • 13,190
    • +0.92%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