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지·해양 높이기준 재정립

입력 2011-07-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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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및 해안가 역류방지 등을 위해 육지와 해양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육지와 해양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높이기준을 상호연계하는 '국가수직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육지는 인천만의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해양은 지역별 해안의 조위 변화를 관측해 높이를 결정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육지의 높이기준과 해양의 높이기준을 직접 수준측량(水準測量)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대부도지역에서는 29.1cm, 전남 해남지역에서는 -38.5cm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처럼 지역별 해안 높이를 감안하지 않고 육상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해수 범람이나 배수로의 역류 현상 등의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167개 연안지역 지점에 대한 높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전 해안에 대한 수직기준 변환 모델링 작업을 끝내고 연안지역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높이의 차이를 분석하면 연안지역을 개발할 때 설계부터 시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다양한 분석과정을 통해 태풍과 해일 등으로 인한 해수범람, 역류현상과 같은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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