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침수피해 신고 빨리해야 보상받기 쉬워

입력 2011-07-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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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자동차보험 피해보상 275억원 추정

금융감독원은 침수피해 차량의 보상을 빨리 받으려면 침수사고 발생 후 바로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이번 폭우기간 중 자동차보험회사에 접수된 침수사고가 3990건, 피해보상액은 2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전 7개월(2011년 7월 22일까지) 집계치인 1487건, 65억원을 크게 초과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3~4일 동안 357억원)를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대량의 피해보상 건수가 발생하고 늦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것.

금감원 박종수 팀장은 "아직 경황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계속 비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이지만 몇개월 있다가 침수사고를 접수할 경우 침수차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침수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28일 9시 상황으로 집계된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침수사고 등으로 인해 이달 손해율은 3%p 가량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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