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입력 2011-07-28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세도 소멸과 파손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62,000
    • +1%
    • 이더리움
    • 3,562,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74,700
    • -0.21%
    • 리플
    • 780
    • +0.26%
    • 솔라나
    • 209,600
    • +1.55%
    • 에이다
    • 534
    • -1.11%
    • 이오스
    • 723
    • +0.98%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0.29%
    • 체인링크
    • 16,860
    • +0.24%
    • 샌드박스
    • 396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