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어떤 보험에서 보장받나

입력 2011-07-28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28일 폭우와 관련해서 보험상품별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주택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별 보상내용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폭우와 관련된 보험상품은 인명피해와 주택피해로 구분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및 통원, 수술, 장해시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및 통원시에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피해의 경우 풍수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약관에 따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61,000
    • +4%
    • 이더리움
    • 3,109,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2.16%
    • 리플
    • 2,128
    • +3.4%
    • 솔라나
    • 129,000
    • +2.87%
    • 에이다
    • 402
    • +2.03%
    • 트론
    • 411
    • +1.73%
    • 스텔라루멘
    • 239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03%
    • 체인링크
    • 13,130
    • +3.22%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