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중폭우 피해 관련 금융지원 실시

입력 2011-07-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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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각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함께 이번 집중폭우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환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지급 등 사망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사고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 신속 지급한다는 것.

특히, 보험대출 원리금상환 및 보험료납입을 6개월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자와 기업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사망 및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6개월정도 유예하고, 생활안정관련 자금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사망 및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은 수재민 금융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에서 상담 전용전화 및 전담직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통해 사망 및 실종자 유가족의 상속인 조회건이 7일 이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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