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부자 허위사실 유포한 작사가 최씨, 징역 2년

입력 2011-07-29 0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태진아-이루 부자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괴롭혔던 최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 노동의 정석을 바꾼 '모베드·아틀라스'…일자리 패러다임 재편 [거대한 수레의 역습]
  •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뒤처진 국가 통계]
  • 기술이전·신약 매출 결실…‘돈 버는 바이오’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02,000
    • -1.41%
    • 이더리움
    • 3,10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0.06%
    • 리플
    • 2,123
    • -0.52%
    • 솔라나
    • 127,700
    • -1.08%
    • 에이다
    • 398
    • -0.5%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0.48%
    • 체인링크
    • 13,040
    • -0.61%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