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혼인소재로 책내면 2억원 위약금

입력 2011-07-29 11:34 수정 2011-07-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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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간을 떠들썩하게한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사건이 두 사람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29일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의 이혼이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혼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지아는 진행해오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포기했다.

키이스트는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 원고인 이지아가 피고인 서태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액이나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향후 지급 약속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문을 공개했다.

키이스트는 또한 서태지와 이지아는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된 사항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 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할 경우 위약금 2억원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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