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는 29일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정 권고에 따라 식약청 상대 소를 취하할 예정이며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시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의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29일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정 권고에 따라 식약청 상대 소를 취하할 예정이며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시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의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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