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스팬션사와 1600억원 특허분쟁 매듭

입력 2011-07-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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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미국 플래시 메모리 생산업체인 스팬션이 체결한 특허권 합의가 28일(현지시각) 미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가 스팬션에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를 지급하고 향후 7년간 양사의 특허권을 교차 사용하기로 하고 서로 진행하던 특허소송을 끝내기로 지난달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법원 승인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달 중 2천500만달러(약 263억원)를 우선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20개 분기 동안 분할 지급하게 된다.

스팬션과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상대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관련 제품의 수입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특허권 분쟁을 벌여왔다.

양사는 지난 2009년에도 삼성이 스팬션에 7천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스팬션이 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법원이 양사의 특허권 합의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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