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8월 한 달간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 후 9∼10월 현장검사를 벌이고,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에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으 대표적 불건전 영업해위인 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계열사 계약 독점 및 자체점검활동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홍영기 팀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만큼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따내려고 상품권이나 현물 등을 제공하고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퇴직연금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달말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2.7% 증가했으며, 올해말에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팀장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과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