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고시

입력 2011-08-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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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같은달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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