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적용 정기보고서 기재 미흡

입력 2011-08-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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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정기보고서의 비재무사항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도입으로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과 범위는 증가했지만 종속회사 관련 정보 분류 및 기재요령 등을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연결기준으로 2011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122개사의 비재무사항이 연결기준으로 충실히 작성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5개사는 비재무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상당수 기업의 보고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IFRS가 의무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등은 모든 정기보고서 제출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회사의 개요’ 부문에서는 지배회사의 연혁만을 기재하고 종속회사의 연혁을 누락하거나 연결실체의 요약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기공시된 정기보고서를 참조토록 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고 이 연결실체를 사업부별로 구분 기재해야 하지만 단순히 종속회사별로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중요한 우발채무를 표지하지 않거나 종속회사의 우발채무를 기재하지 않거나 종속회사의 제재현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결산기 이후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주요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비재무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5개사에 대해서는 1분기 보고서를 정정공시토록 했고 연결기준 정기보고서 작성대상 전체 122가새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유의사항’을 송부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비재무사항 기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불충분한 기재가 지속되는 회사는 직접 지도할 예정”이라며 “교육 등을 통해 정기보고서의 충실 기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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