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위한 제도 아니다”

입력 201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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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강대 교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안 보고서’ 발표

최근 여야 의원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며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입주 가능한 주거공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재 주택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의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임대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공식화되면 임대인들은 제도 도입 이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규제가 도입되고 계약갱신권이 부여되면 기존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 임차인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임대료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에서 점차 임대료 구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규제의 한 형태인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공평성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월세 상한제 보다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대신 중과세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대신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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