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일 은행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가계생활 안정자금,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복구자금 등의 긴급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대금리 및 수수료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한 대출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은행별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수해복구자금 등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은 주요은행들의 피해고객 지원 방안이다.
◇국민은행
△기업고객-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
△개인고객-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
◇우리은행
△기업고객-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약정시 무내입 연장, 연장, 재약정시 영업점장 전결 최고 1.3%p 범위내 대출금리 우대, 당·타행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 감면
△개인고객(협약 및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 대출기간연장(올해말 신용대출 만기도래 여신에 대하여 대출취급시와 동일 조건인 경우 적극 기간연장), 대출금리우대, 연체이자감면, 수수료감면
◇신한은행
△기업·개인- 신규자금 지원, 연기 및 분할상환금 유예, 금리우대 최고 1.2%p 우대, 여신관련 수수료 우대
◇하나은행
△기업고객- 폭우피해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만기 연장, 금리우대(신규 및 연장금리우대 최대 2%p), 수수료 면제
△개인고객- 폭우피해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개인의 대출만기 연장, 금리우대(신규 및 연장금리우대 최대 1%p), 수수료면제
◇기업은행
△기업고객-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 및 금리 우대,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
◇산업은행
△기업고객-집중호우 피해복구 전용자금 1000억원(필요시 20%포인트 이내에서 증액 예정) 배정, 시설복구 및 긴급운영자금 등을 위해 약식절차로 저리(0.15%포인트 ~ 0.5%포인트 금리우대) 지원
◇외환은행
△기업고객-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피해기업앞 신규자금 지원 우대, 기존대출에 대한 연장시 내입없이 연장 원칙, 신규 및 연장시 최대 1%범위내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개인고객- 기존대출에 대한 연장시 내입 없이 연장 원칙, 신규 및 연장시 최대 1%범위내 대출금리 우대, 제 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