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원양어업자 허가취소로 처벌 강화

입력 2011-08-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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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불법 원양어업 어선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이 개별회사뿐만아니라 원양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해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안국등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혐의 조사건수가 지난해도 4건에서 올해 들어 39건으로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3진아웃제에서 1회 위반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몰수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원양어선 중 45m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스시템(Vessel Monitoring System,VMS)설치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효과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원, 선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모범 조업국으로 인식돼 국위를 선양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유럽연합(EU)집행위의 우리어선 8척에 대한 불법어업혐의 조사중이며 스페인의 우리어선 어획물 29척 등의 억류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유형으로는 △연안국 EEZ 침범조업 △조업쿼터 초과어획 △기타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의 조업규칙 위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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