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는 1일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 중 미인출된 청약증거금 27억 2000만원 및 반환 받은 약 32억6000만원 등 총 약 59억8000만원은 환급조치가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나머지 89억2천만원 중 33억2천만원은 출금거래가 정지돼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56억원은 관련 영장을 발부해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회수가능 금액은 확인대는대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달 5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만다린웨스트측 협상대리인인 박모씨가 회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 증거금 약 122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