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된다

입력 2011-08-02 10:00 수정 2011-08-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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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을 금융과 보험,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업종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토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은 보다 까다로워졌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공고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시설 등의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50%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과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회의 개최 시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호·안전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192명에게 건국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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