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금융감독 혁신방안

입력 2011-08-02 11:01 수정 2011-08-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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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소리만 요란 결과는 ‘날탕’

정부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자체 금융감독혁신안을 반려해 금융감독혁신 TF를 만들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은 결과가 초라했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혁신안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은 내년으로 연기해놓기까지 했다.

국무총리실이 2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융회사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금보험공사에게 대형 및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했다.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을 BIS비율 7%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를 이룬 곳을 대상으로 했다.

예보에게 완벽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에 소폭 검사 기능만 강화한 꼴이다.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조치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서로간의 견제로 봐주기식 검사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꼽혔던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은 준독립기관 형태로 금감원 내에 두기로 했다. 완전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건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사항에 해당하는데다,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우선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했다.

TF는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를 막으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허가, 공시, 검사·조사·감리 등 비리발생 위험부서의 순환배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비리 임직원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외부 인력을 대폭 수혈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 기존에 다뤄진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제쳐놓은 탓에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3개월 만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다소 맥이 빠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TF가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은 대부분 기존의 방식을 일부 수정했을 뿐, 금융감독 시스템을 큰 틀에서 개혁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혁신TF 자체가 뚜렷한 공감대없이 급조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가 논의 되지 못했다는 것. 급하게 꾸려졌기 때문에 결국 혁신방안 발표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중간에 민간위원 사퇴하고,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이 TF시한 연장에 문제 제기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예견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개선안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향후 풀어나가야할 숙제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검사관행을 개선하고 내부를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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