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주거지만 정비하는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발·도입한다.
서울시는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도정법)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4월‘전면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 위주에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주거정비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발 계획은 작년 말부터 8개월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규모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제도적 도입,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 개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주거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1만㎡ 이상(예외적으로 5000㎡) 대규모 단위로 추진돼 왔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그 동안 평균 8년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도 2~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주민 부담금도 낮아질 전망이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의 경우 7층 이하(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취득세 면제와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