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공장도가격을 9.5% 인하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라면과 과자, 빙과류 등에 대한 권장소비자가 표기에도 해당 업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8월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인하를 통해 기존 신라면을 업그레이드해 2배 이상 비싸게 팔아 물가 당국의 눈밖에 났던 상황을 농심이 적극 수습하는 계기로 풀이하고 있다.
농심은 2일 신라면 블랙 공장도가격을 9.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155원이던 공장도가격이 1045원으로 110원 낮아진다. 1600원이던 권장소비자가격도 1450원으로 9.4%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기 전 편의점에서 1700원에 팔리던 신라면 블랙을 1450원에 구입할 수 있어 가격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더 크다.
농심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원가압박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신라면 블랙의 가격인하를 결정하기 까지 농심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1일 1600원으로 결정됐던 신라면블랙의 권장소비자가가 하루만에 공장도가격 인하와 함께 1450원으로 번복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심이 이번 가격인하가 소비자들이 신라면블랙을 좀더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프리미엄 제품을 통한 편법 인상의 대표격으로 인식된 만큼 좀 더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2일 지식경제부와 식품업체 대표들간의 간담회가 있은 직후 업체 중 가장 먼저 권장소비자가를 시행하고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 가격 인하 조치는 최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이후 일부 소비자와 언론의 가격 인하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면블랙의 권장소비자가 인하로 인해 편의점업체들은 당장 매출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들이 권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