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공사 중인 양화대교 가교 철주 중 일부가 지난달 27일부터 내린 폭우로 5도정도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서울시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무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서울행동)은 2일 "서울시가 감사원과 시민단체의 여러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공권한이 없는 무면허업체에 공사를 맡겨 철주가 기울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행동은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해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뼛속까지 밴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동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위해 설치 중인 가교를 구성하는 철주 177개 중 2개가 이번 홍수에 밀려온 부유물에 떠밀려 오른쪽으로 5도 가량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동은 "서울시에 여러차례 무면허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양화대교 공사의 위험을 경고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면허는 없지만 실력은 있다'며 공사를 강행해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동은 "하루 14만대가 이용하는 양화대교 공사를 무면허업체에 시행하게 한 서울시의 고집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동은 양화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구성해 양화대교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발목잡기"이라며 "면허문제는 관리기관에 의견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이 오면 이에 따라 업체교체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6월 양화대교 가교 설치공사가 관련 면허가 없는 하도급 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고 원청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