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저축銀 기소의견 검찰 수용안해”

입력 2011-08-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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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은 보해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기소 의견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 조 청장은 “경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부당대출 건을 수사해 2007년 12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기소하라고 수사 지휘를 해와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보해저축은행이 대출할 당시 여신 규정을 위반했고 대출한도도 넘어섰다”면서 “업무상 배임과 부당대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해저축은행이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A사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115억원을 부당대출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해저축은행 인사 3명과 A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수사를 벌였다.

보해저축은행이 자기자본금의 20%를 초과한 금액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는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을 위반하고 형법 356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경찰이 관련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2005년 10월에도 부산저축은행에서 발생한 57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과 관련, 이 은행 관계자 3명을 포함해 8명 구속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1명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슷한 시점에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도 부산저축은행의 특혜·부당대출 건을 수사했지만 검찰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관련 자료를 검찰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경찰은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왜 불구속 기소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다소 의아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장관은 “당시에는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었고 변제 기일도 도래하지 않아 배임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다”면서 “최종적인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이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부당대출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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