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재판부는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이들의 재산은 각종 부동산(아파트)과 채권 등으로, 추징보전액은 김 원장은 4000만원, 은 전 위원은 7000만원이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은 전 위원은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