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황보고를 하고,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입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등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정부 재정으로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 줄 것을 담당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특별계정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명시하고, 금융권 부담액 중 일부를 정부 차원에서 출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건전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회와 협의하여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예보기금 특별계정을 설치해 운영중이며 계정간 차입 및 은행차입으로 4.8조원을 조달해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정리비용으로 사용됐다. 삼화 정리비용 0.5조원, 여타 7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4.3조원이 들어갔다.
또한 8개 저축은행 정리에 추가로 계약이전 비용 등으로 2조~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영진단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갈 자금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미리 차입을 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끌어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5조원 한도로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이미 8조원 가까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석동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경영진단 등 결과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정상화가 곤란한 상호저축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