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증권사 자본금 복병에 무너지는 IB 꿈

입력 2011-08-03 10:50 수정 2011-08-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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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투자은행(IB) 자본금 요건이 3조원 이상으로 정해지면서 중형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 사업 준비가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IB의 핵심 영역인 프라임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유가증권 대여, 신용공여, 신규 펀드 투자자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높은 중간이익이 예상돼 대형증권사는 물론 중소형 증권사들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IB의 자기자본 요건을 3조 이상으로 정한 자본시장개정법이 발표되면서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형중권사들의 노력은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실현되기도 어렵고 성사돼도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재무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악화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이 1조8000억원 수준의 대신증권 관계자는 “자본금 3조원이라는 진입 장벽이 생겨 난감하다”며 “수익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프라임브로커를 예전부터 고려했지만 이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중형 증권사들은 새로운 거래소 개념인 대체거래시스템(ATS) 사업에도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ATS의 최소 자기자본이 500억원이고 주주는 1인당 15%의 지분만 확보할 수 있어 소형 증권사도 참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이 많은 키움증권 등을 제외하면 ATS의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소수 대형사와 다수 소형사 구도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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