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신라면블랙의 150원 가격 인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심은 3일부터 신라면블랙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600원에서 1450원으로 150원(9.4%) 내린다고 밝혔다.
농심의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6월 ‘신라면블랙은 라면일뿐, 설렁탕과는 달랐다’며 농심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농심의 가격인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농심 신라면블랙을 150원 깎더라도 여전히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일반 신라면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이유로 편법적으로 가격을 2~3배 올린 것인데 150원 정도만 낮춘 것은 소비자들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심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제품 매출에 타격이 생기자 불가피하게 가격인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한 달 만에 100억원어치가 가까이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6월 공정위 제재 이후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블랙 사태에서처럼 공정위의 제재가 소비자들의 구매와 기업의 가격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정위의 ‘물가잡기’ 행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로 제품 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에는 신라면블랙과 같은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적극 검찰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