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에서 교장 71명 등 교직원 280명의 비리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초 40개교, 중 16개교, 고 11개교 등 67개교에 대해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련교육·수학여행, 세입, 세출 등 5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60개교에서 교직원 총 280명이 저지른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교장 1명과 3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교장 55명은 경고·주의 조치했다. 이미 퇴임한 전직 교장 12명은 행정상 처분이 의미 없기 때문에 ‘퇴직불문’ 조치를 했다.
또 행정실장 3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직원 등 206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7000여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신분상 처분에 따라 퇴직할 때 훈장을 받지 못하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며 “감사 자체가 처벌보다 학교에 경각심을 주고 예방, 자율 점검할 계기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