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입력 2011-08-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 편입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원~1000만원에서 600만원~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00만원~2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안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97,000
    • +3.01%
    • 이더리움
    • 2,974,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765,000
    • +8.82%
    • 리플
    • 2,091
    • +5.61%
    • 솔라나
    • 126,000
    • +4.74%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90
    • +7.09%
    • 체인링크
    • 12,770
    • +4.67%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